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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동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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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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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22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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