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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정우유 생산지원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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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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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20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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