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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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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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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19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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