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
○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
○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학생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 성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35
근거 법령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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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3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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