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자립에 필요한 …
-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근거 법령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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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2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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