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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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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3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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