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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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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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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23 · 수정일 2026-04-2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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