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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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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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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2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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