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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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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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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19 · 수정일 2026-04-2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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