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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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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근거 법령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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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0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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