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축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지원제외 : 구제역…
- 지원 내용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근거 법령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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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0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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