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 지원 내용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도시락 배달서비스,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다른 지역의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곳)
서비스ID 64200000069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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