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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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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68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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