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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현금

3줄 요약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5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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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67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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