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근거 법령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경기도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경기도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도내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서비스ID 64100000085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0-2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