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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6-17 마감

3줄 요약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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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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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69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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