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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경기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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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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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7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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