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
-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
-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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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63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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