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경기도

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과 · 현물

3줄 요약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1000000163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