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
-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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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1000000149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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