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버스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
- 신청 기한 수시 접수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구비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교통공사/1577-8459
근거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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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3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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