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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센인 의료지원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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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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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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