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센인 의료지원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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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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