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경기도 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자격증 취득자
- 지원 내용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20만원 (3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자립훈련참여수당) 센터 등록 → 자립계획서 수립 → 자립훈련과정 참여 → 과정 이수 후 수당 신청 (센터에 신청)
○ (자립자격취득수당) 센터 등록 → 자립계획서 수립 → 자격증 취득 → 취득 후 수당 신청 (센터에 신청)
○ (자립자격취득수당) 센터 등록 → 자립계획서 수립 → 자격증 취득 → 취득 후 수당 신청 (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
○ 자립게획서 작성
○ 자립게획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법령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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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2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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