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경기도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 현물

3줄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100000012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