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경기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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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1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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