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학업, 질병, 취업 사실 확인 및 맞벌이 확인 서류 등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8조)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긴급돌봄 서비스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울산광역시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방과후) 바우처 추가지원
서비스ID 631000000718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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