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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 상생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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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 052-283-4323(내선번호 239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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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37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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