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직권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2-229-484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가사서비스 제공 -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울산광역시
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세대에,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631000000128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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