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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산부 및 예비부모 건강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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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27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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