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 지원 내용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 내용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74||남구보건소/052-226-2399||동구보건소/052-209-6938||북구보건소/052-241-8166||울주군보건소/052-204-2724||시민건강과/052-229-3534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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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631000000120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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