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2순위 : 기초수급자 3순위 : 읍면동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지자체 자체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가사서비스 제공 -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울산광역시
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세대에,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63100000011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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