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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현금

3줄 요약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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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1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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