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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아동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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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3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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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10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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