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 지원 내용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지원 내용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에너지산업과/052-229-6483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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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ID 63100000010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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