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자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본인과 …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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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35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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