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
- 지원 내용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사업근로자 또는 임금근로자 등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과/042-270-0831||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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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서비스ID 630000000131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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