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요
- 별도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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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13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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