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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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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0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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