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지원 내용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대전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주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안내 대전광역시
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광역시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전청년 월세지원 대전광역시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광역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서비스ID 63000000010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