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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현물

3줄 요약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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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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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9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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