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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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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8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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