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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과 · 현금

3줄 요약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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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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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79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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