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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3줄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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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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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6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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