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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생활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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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2900000016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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