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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현금

3줄 요약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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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62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2900000016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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