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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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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900000016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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