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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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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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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4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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