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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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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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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4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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