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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675||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646||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546||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9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45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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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4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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