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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이용권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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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 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신청 기한

매년 7월 ~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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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3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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