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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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2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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