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지원 내용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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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773 · 수정일 2026-07-03 · 등록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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