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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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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57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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