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농업인
- 지원 내용 대상 : 관내 농업인 본인부담금 : 5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 농업인
- 본인부담금 : 50%
- 본인부담금 :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시 농산유통과/053-803-652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
서비스ID 62700000015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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